안무성 준장(진), 김세운 대령 파면 … 김상용 대령 해임
-
-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으로서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지휘 계통의 명령을 수행했던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국방부는 5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장성, 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김정근 전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됐으며,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명령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에 각각 부대원 141명과 57명을 파견해 건물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조종사 24명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시킨 혐의를 받는다.김 전 차장은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이보다 먼저 징계위가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3명은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 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