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유튜버 막으려고 명확한 기준 없이 노란 딱지 남발… 사업활동 부당 방해 소지"
  •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자사의 약관에 위배되는 동영상에 붙이는 소위 '노란 딱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란 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을 가리키는 '은어'로, 2017년 8월 도입됐다.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를 붙일 수 없고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없으며 ▲일정기간 라이브 생방송도 불가능하다.

    "보수 유튜버 영상에 '노란 딱지' 무작위로 붙여"

    윤상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튜브가 '보수 유튜버 영상'에 무작위로 붙이는 노란 딱지는 유튜버 입장에선 강력한 제재조치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유튜버의 사업활동 부당 방해 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예를 들면 지난 1일 방영된 이병태TV의 '조국 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의 경우 노란 딱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싫어요(42)'보다 '좋아요(7374)'가 압도적으로 많고, 내용이나 댓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튜브는 해당 영상에 노란 딱지를 발부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유튜브가 노란 딱지 발부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유튜버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란 딱지가 발부됐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가 '보수 유튜버'의 입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 없이 노란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사업활동 부당 방해 행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