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해 '객관성' 위배"… 제재 15건 중 12건이 '김어준'
  • ▲ 방송인 김어준. ⓒ뉴시스
    ▲ 방송인 김어준. ⓒ뉴시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 6월 12일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 방송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께서 취임 100일을 맞아 출판기념회 및 토크쇼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은 "너무 급조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이야기 듣긴 하겠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많이 하긴 한다. 그래도 책의 형식과 꼴은 갖춰서 내는데"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이날 황교안 대표는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았다.

    tbs는 2017년부터 총 15건의 방심위 제재를 받았는데, 그중 12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정 제재'가 6건(경고 3건, 주의 3건), '행정지도'가 6건(의견제시 2건, 권고 4건)이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서 감점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