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식품부, 파주서 2건 ASF 양성 판정… 적성면 농가 잔반급여·울타리 없어 방역체계 '구멍' 지적
  • ▲ 국내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2일 오전 경기 파주 파평면의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사육 농가 인근에서 파주 보건소 직원이 살처분 작업 관계자들에게 방호복 착용 교육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내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2일 오전 경기 파주 파평면의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사육 농가 인근에서 파주 보건소 직원이 살처분 작업 관계자들에게 방호복 착용 교육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에서 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해 국내 ASF 발병 건수가 11건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파주시 파평면 농가와 적성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ASF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돼지 24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파평면 농가는 어미돼지 1마리가 폐사하고 4마리가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자 1일 당국에 ASF 의심 신고했다. 이 농가 반경 3㎞ 이내 지역에서는 9개 농장에서 돼지 1만212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흑돼지 18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적성면 농가는 1일 경기도의 예찰 과정 중 의심 돼지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다. 이 농가 반경 3㎞ 내 지역에서는 2개 농장이 2585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ASF 발생지는 파주시 연다산동(9월 17일 확진)과 경기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경기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인천 강화군 송해면(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25일 확진), 강화군 삼산면(26일 확진), 강화군 강화읍(26일 확진), 강화군 하점면(27일 확진), 파주시 파평면(10월 2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일 확진)등 총 11곳으로 늘었다.

    'ASF확진' 파주 적성면 농가, 잔반 급여에 울타리도 없어… 방역체계 '구멍'

    ASF가 확진된 파주 적성면 농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금지해온 잔반을 급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잔반은 ASF 바이러스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간 유력한 감염 경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양돈농가에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이 소규모여서 잔반 급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자체에선 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할 농가로 관리하고 있다.

    이 농가에는 야생멧돼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를 주요한 ASF 감염 경로 중 하나로 보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조치로 농가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해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31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에서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 내에 있는 적성면 농장에는 현재까지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 접경지역은 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지난달부터 잔반급여도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태"라며 "적성면 신고 농가의 경우 울타리 설치가 안 된 배경과 잔반 급여를 언제까지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사육돼지 11만 5700여 마리 살처분… 4일 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당국은 이들 농가 반경 3㎞ 이내에 있는 돼지 약 1만5000여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기존 살처분 대상 9만 8610마리에 이번 10차, 11차 확진 판정으로 인한 살처분 대상을 더하면 총 11만 5700여 마리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1131만마리(2019년 2월 기준, 통계청)의 1%에 이른다.

    한편 농식품부는 1일 신고 접수와 예찰검사 중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 경기·인천·강원지역을 대상으로  2일 오전 3시 30분부터 4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