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에선 의심신고… 농식품부, 경기·인천·강원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지난 23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농장 입구 도로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23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농장 입구 도로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살처분 범위와 중점관리지역 확대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힘쓰고 있지만, 파주에 이어 김포까지 돼지열병 확진 판명이 나면서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ASF 최초 발병지인 경기도 파주에서 추가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인천 강화에서도 이날 ASF 의심 농가가 나와 농식품부가 정밀검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4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해당 농장에 대한 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예정이다.

    ASF는 16일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1차) 소재 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17일 연천군 백학면(2차), 23일 김포시 통진읍(3차)과  파주시 적성면(4차) 양돈농가로 퍼져나갔다. 23일 발생한 김포시(3차)의 경우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최초 확진 사례다.

    ASF, 발생 일주일 만에 한강 이남으로 확산

    농식품부는 김포와 파주 농장뿐만 아니라 이들 농가에서 3㎞ 이내에 있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ASF 방역지침에는 살처분 범위를 반경 500m로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 범위를 3㎞까지 확대했다. 살처분 대상은 김포의 경우 발생 농가 1800마리와 3㎞ 이내 3개 농가 1375마리 등 총 3175마리, 파주 적성면은 발생 농가 2700마리와 농가 주변 2만9000마리 등 총 3만1700마리 규모다.

    검역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9개 농장에서 돼지 1만6573마리(파주 연다산동 일대 3개 농장 4927마리, 연천 일대 4개 농장 1만406마리, 김포 1개 농장 540마리, 파주 적성면 1개 농장 7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파주 연다산동 일대와 연천의 경우 살처분을 완료했고 김포와 파주 적성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25일 오후 7시30분까지 총 48시간 동안 경기·인천·강원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농장·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 이외에서 발병이 확인될 경우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휴전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면서 돼지열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수도권 근접지인 김포까지 남하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인천·강원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재발령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되면 타 지역으로의 돼지와 분뇨 반출이 3주간 금지되며,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의사·컨설턴트·사료업체 관계자는 농장에 3주간 출입이 제한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17일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감염원인과 감염경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중이라 아직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음식물, 외국인노동자, 멧돼지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