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검찰개혁위 '檢 직접수사 대폭 축소,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 개혁안과 상당 부분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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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54·사진)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뉴데일리 DB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이 내놓은 입장과 비슷한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이날 검찰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개혁'의 의미를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서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이 배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됐다.이 같은 내용은 과거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역점 추진과제였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권고 배경으로 최근 인사제도 등이 개선·시행되고는 있으나,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배경도 부연했다.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인 9월 30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 논의 끝에, 이번 권고안을 의결하고 검찰 직제·인사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