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차관·이성윤 국장 靑서 직접 면담… "강력한 감찰 방안 보고하라"
  •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48분간 면담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 이슈에 직접 뛰어드는 형국이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대리로 김 차관을 부르면서, 검찰 쪽에선 윤석열 총장 아닌 이 국장을 부른 것이다. '조국 사태'로 인해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한번 직접 보고를 해달다"고 요청했다.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셀프 감찰' 방지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에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 대검의 검사 감찰 기능은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후임 장관 인선 시간 걸려… 장관 대행 역할 다해달라"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서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차관을 향해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도 해 달라"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장에 '우리법' 출신 한동수 임용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한 변호사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검찰 감찰 개혁을 주문하는 동시에 법무부는 정치적 편향 논란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