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일 오후 파견검사 복귀 등 담은 '검찰개혁안' 발표… 법조계 "조국 개혁안 받아들인 것"
  • ▲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은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은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검찰총장이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개혁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라고 봤다. 윤 총장이 조 장관과 정부여당의 입장에 '구색을 맞춰준 것'이라는 의견이다.

    A4 분량 한장 짜리 입장문… 특수부 폐지·파견검사 복귀 등 담겨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A4 한장 분량의 '검찰개혁 방안'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등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9월 30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윤 총장이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을 지시한 것은 크게 세가지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민생범죄 담당을 위해 형사부·공판부에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이외에 특수부를 유지할 다른 2곳의 검찰청은 특정하지 않았다. 전국 18곳의 검찰청 중 특수부가 설치된 검찰청은 7곳이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등과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개소환·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공판·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것"이라며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도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최대 관심사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복귀, 조 장관 수사 일단락 우려

    이번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는 특수부 폐지였다. 법조계에서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를 의미있게 봤다. 그러나 '파견검사 복귀' 방안을 두고, 결국 조 장관 수사가 일단락될 것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검찰 출신의 강민구 변호사는 "조 장관이 앞서 서울·대전·부산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번 대검찰청 입장을 보면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사실 지방 특수부는중앙지검 특수부가 되기 위해 실적 위주로 수사하는 폐단을 보인 적 있고, 검찰의 수사력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므로 검찰 내에서도 일부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앙지검 특수부까지 폐지 혹은 축소할 경우 거악(巨惡)을 누가 척결하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이번 안은 조 장관, 정부여당 등의 입장에 대해 윤 총장이 구색을 맞춰준 거다"라고 해석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은 특수부 폐지가 아닌, '파견검사 전원 복귀'에 있다고 봤다. 특히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은 '힘빠진'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했다.

    김모 변호사는 이번 개혁안에서 무엇보다 '파견검사 복귀'가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예측이었다.

    김 변호사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소속 검사 B가 파견을 나와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모펀드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검사가 파견을 나올 때 한달에 한번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초인) 이번에 조 장관에게 파견 허가를 받을 검사 대부분 복귀하기로 자체 결정을 내렸고 사모펀드 수사를 하던 B 검사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조 장관 수사가 유야무야 끝날 것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힘빠진 검찰 현주소 보여주는 것"

    김 변호사는 현재 검찰 상황에 대해 "지난 주말 촛불문화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촛불세력의 존재를 확인한 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했다"며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의 상황은 (조 장관을 수사하던) 검찰에 힘이 빠졌다는 걸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모 변호사는 "지방에서도 토착비리, 뇌물수수 있을 수 있어서 당연히 특별수사는 필요하다"며 "파견검사 복귀의 경우, 딱히 검사가 있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면 수사가 중단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모든 파견검사를 복귀시키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일제히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발표한 개혁 방안에 대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도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발표 관련 법무부 입장'을 통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