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 어네스트호' 매각 권리 허용한 데 이어… '동결 금융자산' 압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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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금융자산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북한 당국은 5억 달러(약 592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웜비어 유족이 미국 정부가 동결해 놓은 북한 금융자산까지 압류할지 주목된다.
- ▲ 故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5억 달러 배상판결을 받아낸 뒤 북한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웜비어 유족에게 북한자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계획을 26일(이하 현지시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자산’은 미국 정부가 동결한 대북제재 위반 업체들의 금융자산이다. OFAC가 지난 5월 밝힌 데 따르면, 지금까지 동결된 미국 내 북한 금융자산은 7436만 달러(약 881억원)에 이른다.
방송에 따르면, OFAC는 “웜비어 유족이 지난 4월 미국이 동결해 놓은 북한자산 현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OFAC는 웜비어 유족의 요구에 동의했고 이의도 없지만, 자칫 영업비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보호명령이 필요하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에 따라 웜비어 유족만 동결된 북한자산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웜비어 유족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이 소유했다 동결된 금융자산, 2008년 6월 이후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과 거래금지품목을 거래한 사업체 이름 등이다. 방송은 “다만 OFAC의 요청에 따라 해당 목록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웜비어 유족은 이 가운데서 현금성 자산 또는 부동산 등 매각이 비교적 쉬운 자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웜비어 유족이 소유권을 주장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매각 청구와 같은 형태로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송의 분석이었다.
한편 '시크릿 오브 코리아'의 안치용 편집인이 지난해 9월 공개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동결한 북한 금융자산의 일면을 알 수 있다.
당시 안 편집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북한산 석탄을 대신 팔아주고 그 대금을 북한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기업 ‘단둥청태’를 적발했다. 미국 법무부는 ‘단둥청태’가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458만 달러(약 54억2500만원)를 동결했다. 이는 ‘단둥청태’가 북한산 석탄을 제3국에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받아 북한 정권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남은 돈이었다.
안 편집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등이 이런 기업들을 찾아낸 데에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출신을 비롯해 ‘망명객’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