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로 매출 축소해 신고...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 ▲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뉴시스
    ▲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뉴시스
    160억원대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주로 현금거래를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 등)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탈세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아레나 직원은 1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총 15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실소유주로 탈세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났고, 국세청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다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지난 21일 강씨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이외의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레나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