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곳으로 안나와 취재진 따돌려… 현금거래로 162억원 세금포탈
  •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현재는 문을 닫았다. 뉴시스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현재는 문을 닫았다. 뉴시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두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강씨는 취재진을 피해 예정된 출입구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주로 현금거래를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 등)를 받는다. 클럽 아레나는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외국인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접대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강씨를 탈세 주범으로 보고 국세청에 강씨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후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의상 사장 임모 씨도 이날 법원에 출두했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모두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아레나 장부에서 구청 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