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부정적 영향 커"…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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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용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모두 49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 회장 부부는 이 돈을 자택 수리와 고급 자동차 임대, 카드 대금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삼양식품에 모두 갚았다.고급차 임대, 주택 수리… 횡령액 전액 변제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하고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사적으로 (회삿돈을)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다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