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문 대통령, 2012년 연방제 통일 공약… 월남 공산화에 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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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문재인 대통령)는 사유재산제도 철폐나 폭력혁명을 통한 자본가 계급 타파 등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면서 제가 근거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폄훼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고영주(69·사진)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7월 2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년 전 민사재판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저의 발언을 두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던 이유는, 아마도 재판부가 공산주의자들을 고전적인 개념으로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전통적인 막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 추종자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막스레닌주의는 노동자계급이 폭력혁명을 통해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한 세상을 이룬다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자는 주장도 고전적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재판부도 이같은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 전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체제나 주의·주장을 지지 혹은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 부른다"며 "공산주의 운동이었던 '부림사건(釜林事件)' 재심 변호를 맡아 그들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 역시 공산주의에 경도(傾倒)됐거나 매우 온정적인 시각의 소유자라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부림사건 피의자들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은 부림사건을 변호하면서 최초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심사건의 변호사였습니다. 자신들이 변호한 사건으로 사건 기록을 다 봤을텐데,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생각을 몰랐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부산인맥 상당수가 부림사건 관련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생전 자신의 저서(여보 나 좀 도와줘)를 통해 "부림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 학생들이 나에게 독점자본에 의한 노동착취와 빈부격차의 모순 같은 문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며 "처음엔 잘 이해도 못하고 넘어갔지만 차츰 그들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성실함이 나를 (민주화)운동으로 끌어들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3년 영화 '변호인'을 보고난 후 "부림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사법적으로도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는 소감을 전한 바 있다.

    "재미있고 감동 깊게 영화를 봤습니다. 부당한 시대에 지식인이 또 시민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33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가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37년전 부산서 발생한 공안사건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이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을 학습하고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로 체포·구속된 공안사건을 일컫는다. 2014년 재심 상고심을 통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였던 최병국 검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 법률대리인(박성수 송파구청장)을 통해 우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을 가리켜 '부림사건에 동조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7월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은 지난 2016년 9월 "피고의 발언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내용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고 전 이사장은 "검찰은 부림사건 재심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기 때문에, 부림사건을 공산주의운동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동조한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제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에는 두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제가 부림사건의 실체가 공산주의운동이었다고 밝힌 건 2013년 1월이었고, 이 사건의 재심 상고심 판결은 2014년 9월에 내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명났으니 이들을 범법자 취급한 제가 잘못했다는 논리인데요. 이렇듯 판결 내용을 소급 적용해 과거 발언을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내용을 토대로 일년 전 발언을 심판하겠다는 검찰 측 논리도 문제지만, 재심 상고심 판결이 부림사건의 실체나 성격을 규명한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 다들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란 오명을 벗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죄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수사방식에 대해 나온 것" 

    "부림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불법 구금기간이 장기화 됐고, 당시 피의자들이 검·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전부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이들이 탐독·학습하고 전파하려한 사상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부정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만 해도 임의동행 제도라는 게 있었다"며 "보통 공안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고려해 여관방에서 경찰관 함께 투숙·조사를 벌이는 일이 흔했다"고 말했다.

    "공산주의 의식화 학습을 한 것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들로부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식의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대화가 증거 능력이 되는 관계로 조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피의자들이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전부 부정해버리니 재판부에선 증거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할 때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다"

    고 전 이사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는 경찰관들이 피의자들과 함께 자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진술을 받는 조사가 많았는데, 지금 시각으로보면 '불법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엔 통용된 수사 방법이었고,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결이 난 이후 지속적으로 항소 상고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예전엔 정당했고 유죄로 인정된 사안이었지만, 지금 시각에서, 과거의 일을 소급 적용해보니 증거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고 전 이사장은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용공조작이다"란 말들이 나온 것은 전부 재판 중에 거론된 것들이라며 "조사를 할 때에는 목소리 한 번 높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먼저 '공산주의' 이야기 꺼내"

    고 전 이사장은 "당시 '부림사건'을 '용공조작'이라고 한다면 1980년대 후반, 운동권 학생들이 급격히 좌경화에 빠진 점과, 오늘날 종북세력이 자리잡게 된 배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부림사건' 같은 의식화 교육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났고 현재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강압 수사다' '조작이다' 말이 많죠. '공산주의 얘기'는 피의자가 스스로 꺼낸 겁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유물사관을 언급하며 공산주의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어요. '부림사건'은 여러 의식화 학습 사건 중에서도 제일 강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도 의식 수준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연루됐기 때문이죠. '부림사건' 주동자들의 공산주의 의식과 자부심이 '학림사건' 때보다 더 충만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2012년 대선공약으로 연방제 통일 내세워"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에 경도된 분으로 여기게 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문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해온 점 ▲미북평화협정 체결 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을 한 점 ▲2012년 당시 연방제 통일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고 전 이사장은 상기한 언행을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부합하는 언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근거가 된 이념(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문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을 지지·추종한 사례는 항목만 나열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공소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월남 공산화에 희열을 느꼈다는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법무부에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의 사면을 요청한 적이 있고,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는 서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공산화에 대해 희열을 느꼈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밖에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이적단체인 통진당, 한총련 등을 비호한 행위도 문제라고 봅니다."

    고 전 이사장은 "보수우파진영에선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통진당 해산 반대에 동의하는 행위를 '친북적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를 비난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보수주의 시각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엄중히 비판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토지국유화-미군철수 용인"

    고 전 이사장은 "사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종전 소신과는 달리 ▲북한보다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지 않고 ▲임시적으로나마 THAAD 배치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 다소간 안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집중 배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과,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파기·주한미군 철수 발언들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 ▲노골적인 친중반미노선 추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공수사기능 무력화 시도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시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역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을 보고, 불행하게도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산주의자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문 대통령"

    고 전 이사장은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장에서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김영남에게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신영복의 사상은 공산주의사상이자 김일성주의사상으로, 그를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면, 자신도 공산주의자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작심고백 ③』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