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화재경보기 등 무료 설치 사업도
  • ▲ 소방가 길 터주기 훈련 모습. ⓒ국민안전처
    ▲ 소방가 길 터주기 훈련 모습.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을 화재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대국민 119안전운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 기간 동안 '1가구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핵심으로 하는 119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쪽방촌 등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에게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나아가 안전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119 안전체험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는, 상습 차량 정체구간,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안전처는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특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은 △화재경계지구 △공장 등 대형화재 취약 건물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공동주택 △공사장 △야영장 축사 등이다.

    이밖에도 안전처는 부대행사로 9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5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119 시민영웅 및 유공자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