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등록도 안한 '유령 회사' 안전 점검 실시… 고발 등 행정처분 내려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국민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44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총 68개 업체가 '안전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는 18일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등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68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등록취소,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처는 유지관리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경등록 법정신고 기간 1년을 초과한 업체 등 2개 업체에 대해 유지관리업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인 8개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등록도 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수행해 온 업체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한 업체 등 3개 업체를 고발했다.

    이밖에 매월 해야하는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점검한 것처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6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종복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저가계약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적격심사제,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해 유지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