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훈련 제외는 '특권'…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그동안 교육 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내년부터는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민방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해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이는 '특권'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편성 제외 대상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소방 및 경찰공무원 등은 제외 사유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종전대로 훈련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도 6월 20일 이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국회의원은 1명 지방의회의원은 36명이 됐다. 

    정한율 국민안전처 민방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했다. 또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보'로 용어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