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23일 인사청문회 … 野 송곳 검증 예고삼남 모두 조기유학 …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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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뉴데일리DB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위법 유학 의혹 등의 문제로 낙마해 오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 3명은 모두 초등학교 시절 각각 미국(장·차남), 캐나다(삼남) 등 외국에서 유학했다.장·차남은 각각 만 10세와 9세이던 2002년 9월 미국 학교에 전입학했다. 장남은 2004년 8월, 차남은 2004년 6월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이전 국외유학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해 부양대상인 초·중등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는 유학으로 인정된다.이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장·차남은 배우자 안식년 기간(2002년 9월~2003년 8월) 및 후보자 실직 기간(2002년 10월~2004년 5월) 동안 함께 거주했다고 한다.하지만 이 후보자는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퇴직 이후 이회창 당시 총재의 대선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아울러 제17대 총선(2004년 4월 15일) 때는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당선됐다.박 의원은 해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했다는 설명과 이 후보자의 국내 정치 활동 이력이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또 이 후보자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의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2년 9월 30일 출국, 2003년 4월 7일 입국, 2003년 4월 14일 출국, 2003년 9월 2일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차남의 유학 기간과 김 교수의 출입국 기간이 일부 겹치지만 문제는 초등 교육이 의무교육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자비 해외 유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부모의 학업 또는 직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는 허용된다. 하지만 의무 교육 기간에 자녀를 해외에 유학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온전히 동반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삼남은 만 11세이던 2008년 9월 캐나다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2009년 12월까지 다녔다.이 기간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이 반복되기는 했지만 삼남의 유학 기간 부모가 함께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한편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더해 자녀의 위법 조기 유학 문제까지 터지면서 결국 낙마했다.이 후보자는 당시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