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 광주 찾아 "제1호 당론 법안이 될 것" 주장 '求愛 몸부림'
  •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데일리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광주를 방문해 이른바 '5.18 특별법'에 대한 당론 채택 및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우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 예산·정책협의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제1호 당론 법안이 될 것"이라며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해서 최우선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5·18 특별법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적잖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민주가 호남의 눈치를 살피며 논란의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광주시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노력을 약속하며, 잃어버린 호남 민심을 되돌리려는 구애(求愛)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당연히 표를 줄 거라 생각했던 호남 민심을 생각해서, 평소 이럴 때 잘해서 예산 노력을 통해서 (잘) 하자는 마음으로 왔다"며 "이 모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가 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잘하면 이게 어떤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느꼈다"며 "지방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끈끈하게 협의해서 힘을 합쳐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열릴 의원총회에서 
    5·18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당론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논란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행사 기념곡으로 지정해 제창(齊唱) 하도록 하고, 5.18 기념식을 유공자·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최근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개정안에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적잖이 나온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合唱)이 아닌 제창으로 한다면 노래를 의무적으로 따라 부르도록 하는 강제성을 띤다는 점에서,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은 헌법 제21조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이미 이 법안을 당론 발의했고, 더민주에 이어 정의당도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野) 3당이 북한의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는 엄중한 시국에 국가안보 관련 법안이나 경제활성화법 발의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민생과 동떨어진 법안 처리에 몰두하며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