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1개월 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사업자 10년마다 등록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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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앞으로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수상 오토바이, 모터 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사람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수상레저 이용자들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 안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에는 등록하지 않은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또 수상 레저 활동을 위한 수상 오토바이, 모터 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에 있는 시·군·구청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도 최고 10년으로 제한된다. 등록기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는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 정보를 고객들이 알기 쉽게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