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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김영순 후보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명길 후보 페이스북 화면 캡처
서울 송파을의 보수성향 후보인 무소속 김영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아 부대변인과 최명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순 후보 측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공당의 부대변인은 어떤 경로로 확인했기에 허위사실을 논평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검사도 판사도 아닌 공당의 부대변인이 투표 전날 단정적으로 '당선 무효'를 확정 지어버리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강선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송파을 김영순 후보는 당선돼도 무효"라면서 "김영순 후보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역의 유일한 여권 후보라고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 선관위가 명백한 거짓이라고 판정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김영순 후보 측이 온라인상에 마치 새누리당 후보인 양 박근혜 대통령과 김영순 후보의 사진을 합성해 올려놓은 것"이라며 "만에 하나 당선이 되더라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김영순 후보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하지만 김영순 후보 측은 이같은 논평에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가 지적한 것은 '보수후보'라는 부분이 아니라 '유일'이란 문구가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선관위 결정이 발표된 즉시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나 자료를 이미 폐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관위가 진행 중인 절차에도 전적으로 협조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김영순 후보 측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차 결과를 문의했으나, 12일 정오 기준 내부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사자가 주의, 경고, 고발 등 아직 어떠한 최종 결과도 통보받은바 없는데 어떻게 안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공당의 대변인이 검찰 수사 불가피를 언급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또 다른 흑색선전이며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총선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선이 유력시되는 타 후보를 음해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발표를 중단해달라"면서 "유권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고 악랄한 언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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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김영순 후보는 서울 송파을의 보수성향 후보다. 그는 새누리당이 서울 송파을 지역을 무공천으로 결정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뉴데일리 DB
김영순 후보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더민주 측이 주장한 '합성사진'에 대해 "해당 사진은 캠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어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게시 자제를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명길 후보 측 역시 SNS를 통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별도의 포스팅을 올리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 역시 송파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떤 발표도 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역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등으로 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분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 훈계하실 상황은 아닌 듯하다"면서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속담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