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논란에 해당매체와 성신여대 진실공방… 나 의원 "네거티브 사라져야"
  • ▲ 오는 4.13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나경원 의원. 왼쪽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오는 4.13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나경원 의원. 왼쪽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인터넷 심의위원회가 2일 나경원 의원의 딸을 다룬 〈뉴스타파〉보도에 대해 '객관성 결여'를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개최한 10차 위원회의 결과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또 경고는 심의위에서 내리는 조치 가운데 '정정보도 게제'와 '경고문 게제'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징계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한 나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측은 나 의원의 딸은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정상적으로 입학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선관위가 나경원 의원 측의 손을 들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 측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뉴스타파〉측 기자를 허위사실이라며 형사고소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심의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경고 조치로 그동안의 보도가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보도이고 왜곡된 것으로 판명됐다"며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나쁜 선거운동은 앞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