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 흐린 20대 女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 강요재판부 "죄질 무겁다".. 징역 6년 선고
  • 재판부가 뇌 질환을 앓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8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모(52)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 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조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맨발로 서성이던 A씨에게 다가가 "신발을 사주겠다"고 유인해 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모텔에서 나온 뒤에도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으며, 같은날 A씨를 다시 중구의 한 모텔에 데려가 재차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