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재판부 "그릇된 성적 욕구 해소하려 몹쓸 짓" 전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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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승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수년간 자신들이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여고생 C양(당시 17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지체 3급 장애가 있는 C양은 얼마 후 A씨의 아이까지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 승객을 상대로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한 행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고,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인정되며 ▲동종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