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재판부 "그릇된 성적 욕구 해소하려 몹쓸 짓" 전원 실형 선고
  • 최근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천 지역의 일부 버스 기사들이 지적장애 여고생을 상습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승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수년간 자신들이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여고생 C양(당시 17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지체 3급 장애가 있는 C양은 얼마 후 A씨의 아이까지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 승객을 상대로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한 행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고,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인정되며 ▲동종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