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문제로 타노점상과 갈등이 많았던 A씨, TV 시청하다 충동적 범행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노점 자리 싸움을 하다 불을 지른 80대 여성 A씨에게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라이터를 이용해 인근 노점상들의 손수레와 가판대 등에 불을 붙여 4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노점 자리 문제로 다른 노점상들과의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TV에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방송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일로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더 큰 불이 일어날 수 있어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평소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과 A씨의 연령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