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교회 집사와 공모해 헌금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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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헌금 '8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된 A목사가 1심 판결(무죄)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 재판부(유상재 부자안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목사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교회 집사 B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돈이 사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한 반면, 오히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한 교회 행정목사로 일하던 A목사는 1997~2006년까지 같은 교회 회계 집사로 일하던 B씨와 공모해 헌금 8억 1천 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