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제도 전문] 황진하 "상향식 공천 원칙 준수키로"
  • 20대 총선 공천 규정을 두고 진통을 겪었던 새누리당이 11일 구체적 공천제도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공천 제도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개정할 계획이지만, 전략공천, 컷오프 기준 등을 놓고 계파간 신경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신년인사회에 "100% 상향식으로 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공천의 힘은 국민여러분께 돌아갔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당대회 때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정당 민주주의 실천해서 정치 발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그것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 오늘로써 합의보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경선은 당원 30%, 국민 7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하고, 외부 영입인사는 100% 여론조사로 출마 후보를 선정키로 했다. 경선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0% 이내일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정치 신인은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점을 받는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대 총선 승리를 목표로 국민 공감과 당내 화합을 최우선 명제로 한 공천기준을 마련했다. 
    상향식 공천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신인 가산점에서 제외하는 대상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장관급 이상에 교육감, 재선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장, 인사청문회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 등이 추가됐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천제도에 대한 당헌당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확정된 공천제도 전문이다.
    ◆당은 △20대 총선 승리 △국민 공감 △당내화합이라는 목표하에 상향식 공천원칙 준수, 정확한 민심 반영, 정치적 약자 등 신인 배려, 엄격한 도덕적 기준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향식 공천원칙 준수
    - 당헌 제97조에 명시된 상향식 공천 원칙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하였음. 지난 6.4 지방선거에 이어 제20대 총선에서도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리게 된 것임.
    ▲ 당원·일반국민 비율
    -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은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을 살려  국민비율을  70% 로 상향 하기로 했음.
    ▲ 안심번호 도입
    - 여론조사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채택 하기로 하였음.
    ▲경선방식 선정
    -  경선방식 선정은 신청 후보자의 의견을 참고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함 .  다만 ,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00%  국민여론조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당원전화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이 외 방법도 공관위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후보자 압축
    -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대  5 명으로 압축 할 수 있음.
    ▲결선투표
    -  결선투표는  1·2 위간 후보자간 격차가  10%P  이하일 때 실시 하며,  결선투표에도 가 ( 감 ) 산점을 적용 하기로 했음.
    ▲가산점
    -  정치신인에게는  10% 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정치신인이 아닌 자는 다음과 같음.
    [정치신인이 아닌 자]
    -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장, 전·현직 재선이상 광역의원
    -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선거(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의 후보자였던 자
    -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3회 이상 당내 경선(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에 참여했던 자
    - 교육감, 재선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의장 추가
    -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 인사청문대상 공무원
    -  여성과 장애인  신인 후보자는  20% ,  전 · 현직 국회의원 구분 없이 모든 후보에게  10% 의 가산점을 부여함.
    -  청년 ( 만  40 세 이하 ) 20%  가산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중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15% 의 가산점을 부여함.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 감산점
    -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 · 기초단체장은  20%,  광역 · 기초의원은  10% 의 감산점을 부여 하도록 했음.
    ▲ 현역의원 의정활동 평가
    -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하기로 함(본회의·상임위·의총 결석 등)
    ▲ 비례대표 추천
    - 여성을 60% 이상 추천하며, 청년후보자와 사무처 당직자를 당선 안정권 내에 각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음.
    ◆이상 확정된 공천제도 중 당규 개정사항은 1월 1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반영키로 했고, 공천관리규칙 제정 사항은 공관위 구성 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