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발의.."야당 모이지 못해 토론 불가능"
  •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뉴데일리

     
    새누리당이 연일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정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망국법이라 불리는 선진화법을 19대 국회에서 폐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재원 의원은 12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국회가 아무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능 국회로 만드는 주범"이라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직접 여야 협상에 나서서 선진화법 적용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며 "심지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모든 의사일정이 정지되는 그런 법률이었다"고 선진화법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결정하는 기관인데 지금은 아무 결정을 못 하게 만들어버리는 불능 정당이 됐다. 나쁜 결정이라도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신진화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관련, "야당이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있어서 자체 토론이 불가능하다. 지금 상태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것도 입법 비상사태가 돼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이미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정의화 의장께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태가 입법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움직이셨는데 이 선진화법도 똑같은 논리 아니겠는가"라며 직권상정을 당부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한 현행 법 때문에 쟁점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내용 등을 개정해 식물 국회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