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 때는 '발목잡기'·'식물국회'로 악용하더니…
  • ▲ 정세균 국회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공식 제안했다. 선진화법 수정을 원하는 국민들이 다수라면서 개정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이 정부·여당의 수월한 정책 추진과 법안 처리를 위해서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박근혜 정권에선 선진화법 폐지 및 개정을 극구 반대한 바 있다. 
    정세균 의장은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여론조사 결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 유지 의견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라며 "국민의 59.4%가 개정해야 한다고 했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1%였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찬성자 중 73.9%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민들은 정기국회에서 협치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한다"며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는다는 취지로 18대 국회 시절인 2012년 5월 도입됐으며 재적 의원 수 1/3 이상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재적 의원 1/3이상이 요구할 경우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실제로 2015년 6월 국회법 개정안 논란 때도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일정을 보이콧 선언하면서 현안 처리를 막았다. 2014회계년도 결산 심사도 진행하지 못한 적이 있으며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된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하곤 모두 무기한 중단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엔 19대 정기국회 종료 2주 전까지도 여야의 협의 불발로 현안이 산적했었다. 이에 한중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 등 처리가 안갯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사실상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안처리를 볼모로 잡고 대여협상력을 높이려는 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식물국회법'이라고 비판 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단독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