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시장 아들 병역의혹 보도했다고 고소라니..”
  •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 뉴데일리DB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 중 일부가,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협박죄 및 권리행사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됐다.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인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와 서강 사회지도충 병역비리감시단 대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부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개인사에 불과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확대된지 오래”라며, “검찰에서 임종석 정무부시장을 엄중 수사해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규명,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임종석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전날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 뉴스에 대해, ”2013년 5월 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미 내린 바 있고, 지난해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도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MBC가 의도적으로 왜곡 허위보도를 내보냈다고 비난했다.

  • ▲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 대표 등 7명의 공판소식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화면. ⓒMBC 방송화면 캡쳐
    ▲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 대표 등 7명의 공판소식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화면. ⓒMBC 방송화면 캡쳐

    임종석 부시장은 그러면서 “해당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는 1천여명의 시민이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뉴스데스크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뉴스데스크는 박원순 시장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양승오 박사 등을 고소했으며, 양 박사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양승오 박사의 인터뷰를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 ⓒ 화면 캡처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양승오 박사의 인터뷰를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 ⓒ 화면 캡처

    MBC 보도가 나간 이튿날인 2일 임종석 부시장은 예정에 없던 긴급브리핑을 자청해,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어 임종석 부시장은 박원순 시장 명의로 MBC 사장과 편집데스크, 기자 등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박원순 시장은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MBC 사장과 편집데스크,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김기백 대표와 서강 대표는 “임종석 부시장의 공식 폭언은 형법상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키려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은 객관적 실체가 아직 규명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임종석 부시장은 마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 처럼 호도⋅왜곡했다”고 강조했다.

    김기백, 서강 대표는,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박 시장이 아닌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나서 브리핑을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박주신씨 공개신검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박주신씨를 수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달 21일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5차 공판에서는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이뤄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속 방사선사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4일 열릴 6차 공판에서는,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선배로, 전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력에서 알 수 있듯 박원순 시장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지난 4월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이 사건 피고인 4명은 문준식씨를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치과의사 문모씨와 관련된 사안은 아래 [편집자 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박주신씨 치아 엑스레이’를 주목하는 이유


    이 사건의 숨겨진 쟁점 중 하나는 ‘박주신씨 구외 엑스레이(이하 치아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의혹’이다.

    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 치아 X-Ray를 근거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X-Ray 속 피사체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주신씨의 치아 X-Ray는 허리 MRI 촬영 과정에서 찍힌 X-Ray 사진들 중에서 치아가 보이는 X-Ray 사진이다.

    따라서 치아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피고인들이 치아 X-Ray를 근거로, '피사체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이유는, X-Ray에 나타난 치아의 상태가, 도저히 20대 중반 청년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신씨 치아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 ▲ 박주신씨의 실체 치아 모습과, 주신씨의 치아 상태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의 실체 치아 모습과, 주신씨의 치아 상태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 ⓒ 뉴데일리DB
     
  • ▲ 박주신씨 치아 엑스레이 분석자료.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치아 엑스레이 분석자료. ⓒ 뉴데일리DB

    수은증기 방출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말감(Amalgam) 치료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주신씨의 경우,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인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들을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신씨의 치아 X-Ray 사진 상에 나타나는 의문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서 의외의 변수가 등장한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던 지난해, 여름 무렵,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등장한다.

    치과의사 문씨의 출현은, 주신씨 구외 X-Ray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인물로, 검찰에 출두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여를 청구한 자료,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 지급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치과의사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보험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치과의사 문 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 8월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나아가 문씨가 박주신씨를 추가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2009년 3월에야 발급된 박원순 시장의 직장건강보험증 번호가, 그 이전인 2005년과 2008년 각각 사용됐다는 사실은 증거 조작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씨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심평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심평원 시스템 상 요양기관(병·의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사용한 보험증번호가 ‘자동입력’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가 요양급여 지급내역 상의 번호와 불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요양급여 지급 자료 원본데이터를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심평원의 증거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손명세 원장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였다.

    심평원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올해 2월 13일,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은 치과의사 문씨를 증거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씨에 대한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이정배 검사)가 맡고 있다.

    치과의사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자료와 관련돼, 문씨가 이 자료들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판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검찰이 양 박사 등을 기소하게 된 판단의 근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기소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결과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검찰에서 한 문씨의 진술과 자료제출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문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