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 이어 29일에도 남북, 근로자 임금 인상안 협상 벌일 예정”
  •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놓고 남북한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 측은 근로자 임금 5.18% 인상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지급하지 않은 인상분을 ‘연체료’로 지급하라는 ‘담보서’를 끝까지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서 남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담보서’를 요구하는 문제와 문서의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북한 측은 최저 월급을 기존의 70.35달러에서 5.18% 올린 74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지급하지 않은 인상분에 대해 입주기업들이 ‘연체료’로 납부하겠다는, 일종의 각서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측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은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입주기업들이 ‘연체료’를 무는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74달러로의 임금인상은 제도 대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9일에도 이 ‘담보서’ 문제를 놓고 남북한이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