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전원, '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만장일치 유죄 의견조희연, 대법원서 1심 선고 확정시 33억원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사진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사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공판 마지막 날,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 의견을 냈다. 1명만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와 배심원은 지난 4일간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이유가 정말로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었는지,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지 그 여부를 놓고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폭로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고승덕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데에 의견 합일을 이뤘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 선고 직전 최후진술을 통해 "고승덕 변호사가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저의 기자회견과 선거 당시 화제가 된 제 아들의 편지가 (자신의)선거대책 본부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이 '사실확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이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승덕 후보가 공개한 여권 기록만으로도 (미국)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피고인은 낙선의 목적으로 고승덕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의혹을 제기한 행위는, 판례를 보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영주권 의혹을 제시하며 고승덕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은연 중에 강조했다"고 밝혀 기자회견의 의도 자체가 대단히 불순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은 자동으로 무효화 된다. 그러나 선고 직후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당장 교육감 직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즉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30억 원이 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조 교육감은 경쟁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