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교육감직선제 폐지론 높아
  • ▲ 2008년 이후 직선제로 당선된 전현직 서울교육감들. 왼쪽부터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전 교육감, 맨 오른쪽이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 2008년 이후 직선제로 당선된 전현직 서울교육감들. 왼쪽부터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전 교육감, 맨 오른쪽이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한 2008년 이후, 서울교육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지금까지 국가가 선거비용을 지원한 뒤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약 9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직 서울교육감과 후보들이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선거보전금 반환 대상 금액은 95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금까지 국가가 돌려받은 반환액은 불과 1억5천 여 만원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과 이를 준용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당선자 포함)들이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혹은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는 경우, 국가가 기 지급한 선거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해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받은 <서울시교육감선거 출마자 중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 내역>을 보면, 현재 국가의 징수처분이 진행 중인 교육감 출마자는 모두 세 명이다.

    환수대상금액은 곽노현 전 교육감 35억3,749만원, 이원희 전 교총 회장 31억3,700여만원, 공정택 전 교육감 28억8,515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전금을 제대로 반환한 사람은 없다.

    서울교육감 선거와 관련돼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사람은, 후보사후매수죄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다. 곽 전 교육감이 반환해야 할 국고보조금은 35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지금까지 불과 1,292만원만 납부해 반환액이 가장 적다.

    전임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반환대상금액 28억8,515만원 중 5,613만원을 납부했다.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은 반환금액 31억3,700여만원 가운데 8,900여만원을 납부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과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의 납부실적은 곽노현 전 교육감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준수한 편이다.

    이 두 사람은 사학연금에서 매달 받는 연금의 50%인 200만원을 매달 국가에 반환하고 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위 두 사람처럼 매달 받은 고정수입도 없어, 압류 및 반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이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문용린 전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반환대상 국고보조금은 160억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6월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하한 조희연 교육감과 문용린 전 교육감이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전금은 각각 33억8,400만원, 32억6,420만원이다.

    조희연, 문용린 두 전현직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이들은 관한 선거구 선관위로부터 반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공직선거법 135조의2 제5항).

    법정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선관위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현실적으로 두 전현직 서울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을 합쳐 신고한 금액은 6억2천여만원이다. 조 교육감이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고 해도, 27억원이 부족하다.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중도 낙마가 잇따르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차제에 교육감직선제 자체를 폐지하지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찬성하는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변인은, 세계적 흐름을 근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감직선제는 사후매수죄, 허위사실공표, 진흙탕 홍보, 깜깜이 선거와 같은 현실적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OECD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이유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은 분명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변인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교육자치, 그 다음이 교육자주이다.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는 구현할 수 있겠지만, 헌법 31조의 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주, 즉 정치로부터 교육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가치와는 맞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이념간의 갈등 등이 드러나는 것도 문제다.“

       - 김동석 대변인


    한국교총이 지난해 8월 제기한 교육감직선제 위헌법률 심판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