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교육감 후보들, 국가에 95억원 반환해야반환율 0.47% 불과, 곽 전 교육감 지금까지 1,048만원 납부
  • ▲ 구치소 입감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 구치소 입감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상대후보 매수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액 35억3천여만원을 거의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전현직 교육감 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교육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선거비용 보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전현직 교육감 후보는 곽 전 교육감을 비롯해, 남승희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전 서울시 교육협력관), 이원희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전 교총 회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다.

    이 가운데 곽 전 교육감과, 남승희 후보, 이원희 회장 등은 모두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다. 곽 전 교육감의 전임자였던 공 전 교육감은 2009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모두 95억6,391만여원이다.

    곽 전 교육감과 당시 선거에서 2위를 기록했던 이원희 회장이 각각 35억3,700만원과 31억3,700만원을 반환해야 하며, 공 전 교육감의 반환금액은 28억8,000만원이다.

    남승희 후보는 2010년 선거 당시 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991만3,200원의 반환명령을 받았다.
    남 후보는 서울시선관위를 상대로 반환명령 취소 소송을 냈으나, 재판에서 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 선거구선관위로부터 반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공직선거법 135조의2 제5항)

    법정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선관위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낸 금액은 4,500여만원으로 전체의 0.47%에 불과하다.

    곽 전 교육감이 1,048만원을 냈으며, 이원희 회장은 법정기한이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200~300만원씩 지금까지 3,500만원을 반환했다.

    법정기한인 11월 8일을 넘긴 곽 전 교육감의 경우, 서울 강서세무서가 재산 압류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전현직 교육감과 후보들이 정작 자신은 선거법이 정한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직을 바라보는 여론의 눈길이 싸늘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