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계획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3시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욱감은 항소심을 통해, 선거기간이 짧은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 판결 하루 뒤인 지난 24일, 시교육청 간부들에게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조항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 조항을 제정한 국가는 거의 없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3일,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본인이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그 즉시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