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육감 '메르스 광풍'에 편승해 항소심에 이로운 상황 만들기에만 골몰"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병원에서 메르스와 싸우는 의사들보다, 학교에 다니는 의사들 자녀들의 고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메르스를 치료하는 의사임을 알고 난 뒤, 학교에서 친구들이 곁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인 부모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 자녀들은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 서울시 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각종 괴담과 허위 의학 정보로 인한 '메르스 광풍'에 이어 '메르스 왕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지난 21일과 22일, 두차례나 걸쳐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학생 학습권 침해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엄중 조치는 커녕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하달받은 교육부 공문에서 '신속 조사''엄중 조치'등 주요 문구를 임의 삭제한 뒤 일선학교에 배포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당초 교육부 공문에 '신속 조사'와 '엄중 조치'문구가 없었다"고 답했으나, 교육부 공문을 확인한 이후 "해당 내용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학습권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만 공문이 나갔고 엄중 조치나 실태 조사는 현재 시점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내용에 넣지 않았다"면서, "(엄중 조치를 위한)조사나 신고를 할 경우, 메르스와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에서 불안감과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고 판단해 차분히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선 학교 차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잘 보호해달라는, 보다 강력한 문구를 넣어 공문을 보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면서도, "우선은 학교에 권고 차원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해당공문을 배포한 뒤, 접수된 학습권 침해 사례 민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해당 공문이 배포되기 전인 지난주, 학습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이 접수됐다. 

    이는 일선학교가 '학습권 침해 사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고자 쉬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일선 학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나, '메르스 왕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 '쓸데없는 불만을 일으키지 말자'는 안이한 판단을 내려 '신속 조사''엄중 조치' 문구를 삭제한 '권고' 형태의 교육부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민원이 '0건'이다 보니,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는 공문 속 내용도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자율적으로 휴업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더니,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메르스 왕따'들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공문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자율권을 주는 것이냐"는 불만을 토해내는 모습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메르스로 대한민국 교육이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조 교육감이 '메르스 광풍'에 편승해 항소심에 이로운 상황 만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조희연, 이번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중무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의 항소심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번 항소심에서 조 교육감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대거 물갈이 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54·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조 교육감의 항소심 변론을 맡은 민 변호사는 2007~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임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체 헐값 발행 사건 1심을 맡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법복을 벗은 뒤에는 최태원 SK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변론을 맡았다.

    항소심 변호인단을 살펴보면, 조 교육감 본인이 원했던 1심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데 따른 심적인 부담이 어느정도인지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교육부에서 신속하게 엄정조치하라는 '메르스 왕따'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가슴에는 멍이 들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