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해당지역 군 부대 신속 투입..합동훈련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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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가 국방부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재난상황에서 민·관자원이 부족할 시 협력부대의 지원을 받아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국방부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7일 체결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안전처와 국방부는 안전·소방·해경을 포함한 업무협약으로 민·군 자원동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방부도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요청에 응하게 된다.

    나아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민·관 자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의료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협력부대의 지원을 받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 수습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군의 지원협력 절차와 상호협의 이행사항 등을 규정해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사시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협력부대간 업무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동훈련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인용 장관도 “재난의 효율적인 대응은 각 기관 보유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이라며“ 중앙부처 간 협업으로 지자체 재난대응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