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위계 업무방해 혐의
  • ▲ 장인수 전 MBC 기자(왼쪽)와 방송인 김어준(오른쪽)씨.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 장인수 전 MBC 기자(왼쪽)와 방송인 김어준(오른쪽)씨.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시민단체가 방송인 김어준씨와 장인수 전 MBC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씨를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장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장 전 기자는 마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검찰과 거래하며 검찰개혁을 희생시키고 국민을 배신한 것처럼 발언했다"라며 "이 같은 발언은 정 장관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김씨가 장 전 기자의 발언 내용을 방송 이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라며 "장 전 기자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발언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