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건 불송치 종결 201건에 대해 수사 중""일선에서 부담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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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 고소·고발 239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고소·고발된 인원의 절반이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법왜곡죄의 적용을 받지않는 비신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로 239건, 3272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중 38건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201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고발된 인원을 신분별로 보면 법관이 193명, 검사가 269명, 경찰이 1067명, 검찰 수사관이 6명, 특사경이 8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657명은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법왜곡지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치된 건은 없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법왜곡죄 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지시를 했다"며 "법왜곡죄 적용시점 등 몇가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일선에서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