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와 같은 결론…경영 성과 분배 성격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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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것으로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경영 성과 분배인지에 따라 임금 여부가 달라진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의 2018년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후 사기업의 경영 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토대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증가하는 구조다.

    임금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정기적 지급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금품과 근로 제공의 직접·밀접한 관련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 성과에 따른 분배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금품으로 근로 성과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