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야영장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
  • ▲ 2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2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캠핑장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22일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일명 글램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지 등을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 강화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캠핑장은 개인의 펜션 형태로 지은 집 앞마당에 텐트를 쳐서 이용객에게 제공한 미신고시설이라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은 (안전)사각지대로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 의장은 "(캠핑장)마당에 있던 소화기조차 작동이 되지 않아 샤워장의 물을 받아 불을 꺼야할 정도로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며 "정부는 전국 등록·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야영장과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점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캠핑을 비롯한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점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화해야한다"며 "내일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적 대안을 모색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텐트를 이용한 캠핑장이 소방 안전점검 미등록 시설이란 점에 집중한 것으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야영장 또한 캠핑시설 신고제나 허가제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텐트처럼 가전제품이 설치된 일명 '글램핑' 텐트 또한 가연성 소재를 불연성 소재로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텐트 내 전기 시설을 비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미등록 야영장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4일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정책위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