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캠핑장 업주 불러 조사 예정..사망 5명, 부상 2명
  • ▲ 22일 오전 2시13분께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25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각각 김포우리병원과 부천 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22일 오전 2시13분께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25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각각 김포우리병원과 부천 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22일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캠핑장은 지자체에 신고돼 있지 않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 등 모두 5명이 사망했다.

    이씨의 둘째 아들(8)과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43)씨 등 2명은 2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에 질식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존자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벽에 옆 텐트에서 불이 확 번져 뛰어 나갔는데 나머지는 쓰러져 있었고, 어린아이 한 명만 서 있어 구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69명과 장비 24대 등을 투입해 화재발생 25분여만에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사고당시 주변에 있던 텐트 3개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경찰은 텐트 내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A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발효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담당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야영장은 침수와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며,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게시판과 소화기, 대피소, 대피로, 관리요원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캠핑장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캠핑장 운영자 B씨(62)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작년 7월 캠핑장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캠핑장 내 폐쇄회로(CCTV)화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화재발생시각이 오전 2시 10분 전후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