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물 관장 캠프' 1회 참가비 120만원 호가..40억 부당이득
  • ▲ 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와 아내 강모(63)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소금물 관장을 하는 이 불법의료행위 캠프에는 지난 2011년 9월 대장암으로 숨진 고(故) 최동원 선수도 참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진은 조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J 건강교육원 홈페이지에 실린 2011년 교육 사진으로, 최 선수가 참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연합뉴스
    ▲ 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와 아내 강모(63)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소금물 관장을 하는 이 불법의료행위 캠프에는 지난 2011년 9월 대장암으로 숨진 고(故) 최동원 선수도 참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진은 조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J 건강교육원 홈페이지에 실린 2011년 교육 사진으로, 최 선수가 참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연합뉴스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법 무면허 시술인 ‘소금물 관장’을 한 혐의로 구속된 한 목사 부부가 지난 2011년 숨진 야구선수 고 최동원씨에게 시술을 하고, 홍보에까지 이용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강동경찰서는 야수선수 고 최동원씨 등 ‘치유캠프’ 참가자들에게 ‘소금물 관장’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조모(55)목사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명일동의 한 교회를 운영하는 조 목사 부부는 9박 10일간의 ‘치유캠프’에서 ‘불치병이 치유된다’며 ‘소금물 관장’과 ‘소금물 식사’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캠프에 참가한 사람은 약 7천여명이며 불법시술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추가 피해자가 더 나타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목사부부가 1회 참가비가 120만원을 호가하는 9박 10일 캠프를 통해 지난 6년동안 적어도 40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조 목사부부는 이 캠프에서는참가자들에게 각종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등도 판매했다. 

    지난 2011년 대장암으로 숨진 야구선수 고 최동원씨가 ‘소금물 관장’ 시술을 반년동안 받으면서 홍보에도 이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대장암으로 숨지기 넉 달 전까지 소금물 관장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고 최동원씨가 경기도 양주의 한 펜션의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조 목사의 진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조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에 최씨 사진을 게재하는 등 홍보에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씨의 사망과 소금물 시술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지을 순 없지만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들도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목사 부부가 ‘치유캠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의 행방을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이뤄진 ‘소금물 관장’이 최씨의 사망과 관계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