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마사회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앞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 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마사회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앞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이 한국마사회의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를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9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마사회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등이 지난해 10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무 외에 업무에 동원하는 등 경비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경찰에 고발해 이뤄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마사회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에 무자격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고 경비원들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동원했다’며 경찰 수사를 요청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