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건설에 영향력 행사..배임 혐의
  • 감사원은 다음주 중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회장이 서초동 화상(畵像)경마장 빌딩을 무리하게 짓도록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내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서초동 교대역 4거리 모퉁이에 있는 부지 1천242㎡(약 373평)를 매입해 빌딩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건설부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대학ㆍ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반발했고, 이에 건축허가를 내줬던 서초구청이 입장을 바꿔 사용불허 입장을 정하면서 공사가 지연돼왔다.

    이 관계자는 "김 회장은 주변 환경을 감안하면 화상경마장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도 임ㆍ직원에게 공사를 계속 강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