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제출
  • 앞으로는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9일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할 때에도 설치·이전의 경우처럼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장외발매소 신설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한 것이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마사회는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인천남구 등 총 9개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대해왔다.

    확대된 면적은 2008년 기준으로 장외발매소 3개를 새로 지은 것에 해당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마사회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은 2008년 68.8%, 2009년 70.5%에서 2010년 6월말에는 72.1%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