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신씨, “우수도서 선정해 놓고 국보법 위반은 부당” 강변
  • ▲ 신은미씨가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책 표지.ⓒ 네이버 캡처
    ▲ 신은미씨가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책 표지.ⓒ 네이버 캡처

    종북콘서트와 순회 강연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참상을 은폐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 미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북한 여행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문학도서’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7일 문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7일 “우수도서 선정을 맡은 민간단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해당 책의 우수도서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신씨 책의 우수도서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선정 철회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책은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네잎클로버)’이며, 이 책은 신은미씨가 북한을 여행한 일종의 기행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책은, 수백만명이 아사한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실태는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의 대외 선전용 콘텐츠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북한 홍보서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해당 책의 내용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 실정에 어두운 재미교포가, 북한의 치밀한 포섭 전술에 놀아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신씨의 책은 북한 참상을 숨긴 것은 물론이고 북한 체제를 찬양 미화하고 있음에도, 2013년 6월 예심과 본심을 거쳐 수필 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돼 다시 한 번 물의를 빚었다.

    문제가 커지자 문체부는 “우수도서 선정을 민간단체에 위탁했다”고 해명했지만, 문체부의 안이한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청소년의 정서와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수도서 선정을 민간에 맡긴 채, 검증의무조차 저버린 행정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구나 우수문학도서 선정은 문제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한 사업이었다.

    ‘종북 성향’ 서적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한 당국의 어이없는 행태는, 저자인 신씨가 자신의 북한 선전활동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

    북한의 실상을 왜곡 찬양한 발언과 강연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은미씨는, 7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신씨는 자신이 쓴 책과 강연 등에 대해 “조금도 국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은미씨는 자신의 책이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보법을 위반했다면 정부가 어떻게 내 책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했을 것이며, 통일부에서 책 내용을 기본으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