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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는 어떤 가치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태도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고대 그리스의 소규모 도시국가의 정체를 구분하는 표현이었다. 민주주의가 가치를 지향하는 이념으로 사용된 것은 현대 국가에 이르기까지 경험들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 근대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면서 이를 기치로 한 법치주의를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은 본래 상반된 것이다. 이는 그 가치의 수혜자인 개인의 탄생 때문이다. 근대 국가는 개인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전제한다. 개인인 국민들은 자유와 동시에 평등을 요구한다. 실현 불가능한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입론(立論)한 루소도 민주주의는 신(神)들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체제라고 토로한 바 있다.

    ▶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자율성과 개방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기 제한과 자기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규율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에 의한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자율적인 개인이 스스로 형성하는 자기 규율의 질서가 민주주의다. 도덕과 자기절제가 없는 민주주의는 성립되기 어렵다.

    ▶ 민주주의의 개념을 위와 같이 볼 때에 통합진보당 등 좌파가 내세우는 이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민중”이라는 애매모호한 선동적 구호하에 개인으로서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국민을 배제하고 특정한 이념에 의한 차별을 정당시하면서 특정한 계급의 우선적 지위를 내세워서 개인의 자기규율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 “진보”라는 용어가 개선을 지향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특정한 방향으로의 역사적 필연성을 전제에 두고서 미래를 예언하는 종교적 성향을 표방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미래에 대한 개방성을 저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민족”이라는 만들어진 정체성이 공동체형성에 일부 기여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내세워서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집단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인 폐쇄주의적인 세계관을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 헌법질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공동체의 구성에 있어서의 국민 각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변화에 대한 개방성으로 인한 가변성의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며, 이를 배격하는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면서 폐쇄주의적인 낡은 사상들은 헌법질서를 문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젊은이들로부터 언제까지 “꼰대들한테 민주화 당했다”라는 푸념을 들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