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 전복 꾀한 통진당 '해산 선고' 내려야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있은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라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지난해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첫 변론에서 이정희 등 통진당 측 변호인들의 태도 속에서 이미 심판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였다.

    이들은 법무부가 주장하는 해산사유에 대하여 적극적 변론을 하기보다는 ‘대통령 순방 중 국무총리가 사인을 했다’,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등 계속해서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 작전이었다. 그들의 작전은 주효해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통진당의 처리가 미루어져 왔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이념적 갈등과 논쟁에 휘말려 왔다.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는 세력은 북한이다. 북한은 이미 통진당 덕에 대남 심리전에서 무혈 압승을 거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은 지금까지 경상보조금 73억 9403만 원 선거보조금 82억 2238만 원 기탁금 14억 4137만 원 등 모두 170여억 원을 지원받았다.

    해산심판이 진행 중인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통진당은 32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물론 부상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후보들이 국고보조만 받고 줄줄이 사퇴하여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지원받고 후보직을 사퇴해 이미 이러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민들의 혈세가 무의미하게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헌재의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과 싸울 것’을 결의하고 체제전복을 모의한 RO라는 혁명조직을 이끈 자가 이석기이고, 이석기는 통진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이석기가 통진당의 실세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자체만으로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통진당은 해산심판 변론에서 이석기와 통진당의 무관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내란선동을 한 것은 이석기라는 사람일뿐 통진당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건네받은 돈으로 통진당 이상규, 김미희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변론을 할지 궁금하다.

    통진당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후보자 선거부정만으로도 통진당은 이미 해산되었어야 했다. 통진당 자체조사에서 마저 투표울이 100%가 넘는 곳이 여럿 있었다. 유권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동일 아이피(IP)로 집단투료가 이루어지고 공식 투표함이 아닌 곳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몰표가 나오는 등 북한에서조차 하기 힘든 저질 부정선거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선거 자체만으로 이미 정당해산 요건인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당의 해산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역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 아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저질 부정선거로 후보자를 뽑는 비민주적 정당을 국고보조금까지 주어가며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헌재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물론 헌법이념과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