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 지경까지자유민주주의 근간은 법치 … 밑둥부터 흔들리나담당 재판부는 동요말라 … 판사의 독립과 권위 지켜라조희대 대법원장 나서라 … 이런 행태 보고만 있을건가
  • ▲ 이재명 측의 재판부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 중국공산당에겐 비굴한 모습과 발언으로 일관한 그들이 자신들 사법처리를 담당한 재판부를 향해서는 정치적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치를 정치로 뭉개겠다는 심사가 아닐 수 없다.ⓒ
    ▲ 이재명 측의 재판부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 중국공산당에겐 비굴한 모습과 발언으로 일관한 그들이 자신들 사법처리를 담당한 재판부를 향해서는 정치적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치를 정치로 뭉개겠다는 심사가 아닐 수 없다.ⓒ
    ■ "무죄 때리라"는 협박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대납(代納) 사건 변호인이, 피고인의 보석(保釋)을 청구하면서 내놓은 논리가 참 그렇다.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한 말을 두고 
    뭐라 언급하는 건 적잖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사법의 논리가 이렇게 자꾸 정치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영 마음에 걸린다.

    변호인은,
    “이화영이 유죄를 받을 경우,
    그것은 곧 이재명의 유·무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것“
    ”이 사건 결과는 ,
    향후 정치 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것“

    “우(右)로 문을 열 것인가,
    좌(左)로 문을 열 것인가가 걸렸다” 
    란 말도 했다.

    ■  "대통령 될 사람에게 잘하라"는 공갈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 알아서 하라” 는 말 같다.

    필자는 1950년대 말 
    <진보당 사건> 을 방청한 적이 있다.
    1심 판결은,
    진보당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소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시대 분위기로선 놀라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전원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봉암·양명산 두 피고인에게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방면했다.

    이 과정을 보고 필자는 알아차렸다.
    “ 아~,
    정치인에 대한 사법 판단은 달라질 수 있구나.”

    어떤 논평은 이랬다.

    “1심 판사는 워낙 꼿꼿하다.
    2심 판사는 워낙 반공적이다.
    대법원장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 '법리' 대신 '정치공학' … 변호사인가, 정치꾼인가

    그 후로도 사법이,
    그때그때의 정치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3공·유신·5공·좌익세상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늘 정치를 반영했다.

    그리곤 2017년.
    [김명수 사법부] 가 들어섰다.

    대학생 때 [진보 법학] 이란 걸 지향한 청년들이
    판사·검사·변호사가 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객관적 기준 아닌,
    주관적 기준(진보적 기준=정치적·이념적 기준)에 따라 판결해야.”

    이재명 이 지금 
    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재명 은 정치범도 사상범도 아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계엄령하에서
    [막걸리 반공법] 
    으로 군사재판에 기소된 것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하에서
    [중대범죄 피고인]
    으로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뿐이다.

    ■ 조희대 사법부는 살아 있는가?

    그런데 그런 이재명
    ★제1야당 당수
    ★대통령 후보 지망자
    ★유권자 절반의 지지를 받는 당당한 정치지도자급 
    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그는 장차 
    이 나라의 [진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재판부는 이걸 잘 알라” 
    란 투로 변호인은 말했다.

    어떤 구속영장 심리 판사도
    “그의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그는 한 정당의 대표이기에 
    그의 방어권이 제한받아선 안 된다.”

    일반 시민이었더라도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법 앞의 만인은 두 종류가 있다.
    [범털] [개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