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적인 풍선 낙하로 인한 사고위험, 교통방해 우려
  •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전단지를 청와대를 향해 날리려고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려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전단지를 청와대를 향해 날리려고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려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세월호 전단 풍선]을 청와대로 날리려던 좌파시민단체의 시도를 저지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2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세월호 전단 풍선]을 청와대를 향해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나, 집회사실을 알고 인근에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경찰은 돌발적인 풍선 낙하로 인한 사고위험과 교통방해가 우려돼 이들의 행위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민권연대측은 "북한에 날리는 대북전단 풍선은 가만히 두고,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세월호 전단 풍선을 막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막을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찰은 [세월호 전단 풍선]에 헬륨가스가 주입되며 부풀어 오르자 풍선에 구멍을 냈고, 이 과정에서 민권연대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민권연대가 준비한 풍선은 길이 3m·20ℓ 들이 규모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 '대통령도 조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지난 20일에도 민권연대가 [세월호 전단 풍선]을 띄우려하자, "청와대 반경 3.7㎞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항공법에 반한다"고 밝힌 뒤, 행사진행을 막았다.